도봉구 민간단체 소개 인터뷰 #24

도봉구주민자치사업단(이영기 단장)

 

갑자기 무더위가 찾아 온 금요일.

창동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찾아가기엔 애매한 위치라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덥긴 더운 날이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얼굴이 발갛게 상기됐다.

사무실에 계신 이영기 단장님께 인사를 드린 후 아래층 사귐홀에 자리를 잡았다.

단장님께서 건네주신 시원한 커피로 목을 축이니 더운 열기가 한결 내려가는 듯하다.

살짝 긴장(?)하신 단장님께 근황부터 여쭈어 보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어보았다.

 

주민자치제도는 20년 전 1999~2000년도에 만들어졌다.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봉착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동기능전환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효율화 한다는 것이었고

그중에는 공무원 인원감축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실시되지 못하고

다만 동사무소의 남는 유효공간들을 주민들의 자치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사무소 공간의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곳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의 시작이다.(서울시는 ‘자치회관’이라 칭함)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주민자치 대표로서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당시 주민자치위원회는 권한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채로

지역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향성이 있었다.

주민자치위원은 대부분 5-60대 남성 자영업자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봉사정신이 뛰어난 행정에 협조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동장이 위촉하였다.

사실 그 전신에는 과거 동정협의체라는 주민센터 자문기구가 있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의 동정협의체라는 자문기구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구성되었다.

서울시는 자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도입하였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6시간의 사전교육과 공개모집, 공개추첨을 통해 자치위원들이 위촉된다”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은 기존에 비해서 더 커졌나요?

많이 커졌다. 올해부터 개인균등할주민세가(매년 8월에 과세된다) 주민자치회로 교부된다. 그 금액이 동별 평균은 47백만 원이다.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자치활동을 하고 특히 우리 동네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주민총회이다. 주민의 0.5%이상이 모여야 주민총회가 성사된다.

주민들의 권한이 예전에 비하여 매우 많아졌다. 그 중에 하나가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적인 권한이다. 우리 동의 문제점이나 발전방향들을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면 그 자치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 위원은 우리 동네의 자치계획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주민의 대표이다. 이는 과거의 마을계획단과 결을 같이한다. 마을계획단을 통해 검증된 주민참여프로세스를 제도권자치영역에 탑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 과거의 마을계획단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되나요?

공개모집이 원칙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별적 다단계방법이다.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데려오는 방식이다. 현수막이나 SNS, 밴드 등에 홍보하지만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홍보의 체감도는 크지않다.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많다.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중요하다. 유심히 보면 동네 곳곳 현수막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예산, 자원들이 집중되고 지역의 생활 이슈를 논의하는 중요한 활동무대가 될 것이다.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요소요소에 참여하면 좋겠다.

 

각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시도가 있는 것 같다. 이 제도가 안착되기 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주민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확실한 것은 민간협력사업에 있어 주민자치영역은 매우 혁신적이고 가장 진화된 영역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향후 몇 년안에 서울시 전동에 확대된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에서는 찾동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전국 35백 개의 읍면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일시적 유행으로 그치는 사업은 아니다.

 

 

▲도봉구주민자치사업단 이영기 단장

동자치지원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치활동을 촉진하는 매개자"

도봉구 주민자치사업단에 소속되고 해당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분과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동에 상주하며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을 한다.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진과 조력의 역할을 담당하며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민자치는 매우 큰 사업이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이다. 거기에 분과 원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다. 거기에 14개 동이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에 관련된 사람이 1400명이 넘게 된다. 이것을 잘 세력화하고 조직화한다면 행정을 견제하고 필요한 지역사회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구체적으로 동네에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하다. 지역에 대한 가용자원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시민의 관점에서 자치를 한다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단장님께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의 등장으로 주민참여사업이 공공역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협치, 자치와 같은 영역에 비영리조직에서 활동하던 실무자나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일부는 공무원이 되거나 민간영역에서 행행과 협업의 기회가 많아졌다.

저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하 방아골복지관)에서 1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복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위탁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익숙하고 행정에 대한 이해도 빠르다. 때문에 2011년 초반부터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게 되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은 지역 활동가를 배출하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시민사회운동의 교두보역할을 방아골복지관이 많이 했다. 방아골복지관이 거점이 되어 다양한 시민활동의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방아골복지관은 도봉구에 처음 만들어진 복지관이다. 당시 시혜적인 복지에서 창의적이고 지역운동적 차원에서 복지를 실천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많이 수행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현재 중간지원조직에서 활동하시는 일련의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나요?

비영리조직의 실무자들은 과거에 운동성지향이라는 것이 뚜렷했다. 자원이 없으면 서로 모이고 상부상조하는 협동구조였다. 지금은 자원이 넘쳐나니까 굳이 협력하지 않아도 예산에서 다 조달된다. 그러다보니 자기 역역에 집중하여 서로 잘 나오지 않는다. 예전에는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높았는데 현재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협력의 경험은 더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과업들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여유가 없다.

 

활동 중에 의미 있던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치가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업이지만 제도권 영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성이 높아지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본다. 서로 논쟁하고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일에 매력을 느낀다.

 

중간관리자로서 주민자치 영역에서 이루고 싶은 과업이나 비전은 무엇일까요?

주민자치가 제도권 영역의 장이다. 공공제도를 통해서 시민력을 강화하고 참여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권한의 민주화과정이다.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건강한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안에서 시민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융합하고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예전에는 종신제였다. 임기가 특별히 없어 본인이 원하면 계속할 수 있었다.

최근엔 조례를 바꿀 예정이어서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6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개추첨을 통해서 위촉된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자치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이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협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연대하는 건강한 기구를 위해 연대나 협력은 언제나 환영"

연대나 협력은 열려있다. 주민지치회가 안정화되면 시민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건강한 기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시민사회에서 지역의제를 적극 제안해주고 주민자치에서 실행하는 경험들을 가졌으면 한다.

 

도봉구시민협력플랫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협동조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협동인 것처럼 민민간에 협력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협력플랫품이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연대와 협력의 외연을 계속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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