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3법 이해하기 : 제개정 동향과 시민사회 활동 
김소연 (시민사회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지난주 7월 14일 수요일 오전 동북 5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비록 비대면이었지만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시민사회 3법에 대한 강연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강연은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을 연구한 ‘시민사회 현장연구자모임, 들파’ 김소연 대표님이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을 주최한 동북권 npo지원센터 워킹그룹 <동북언덕>을 소개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조? 맞습니다. 도봉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때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로 이야기 된 ‘비빌언덕’ 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동북언덕>은 도봉, 강북, 중량에서 민민협력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치구별 정책 수립과 동북권 npo 지원센터와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강연은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의 필요성

시민사회를 정의하면 국가와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이지만, 그 경계는 모호하고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제3섹터, 비영리영역, 자선부문, 민간부문, 독립부문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좋은사회’를 위한 ‘가치’를 지향하며 타인과 상호 교류하며 다양한 ‘결사’ 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시민과 단체는 시민사회라는 공간에서 공동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실천합니다. 

그럼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무엇일까요?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 공동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하고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인식하고,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변화에 맞게 다각화 하고, 시민사회의 공공재정 사용에 대한 전환적 인식을 확산해야 합니다. 


2. 한국 시민사회 법제도 기조와 개선 방향 

한국 시민사회 법제도 역사는 1950년대에 시작됩니다. 대한적십자조직법, 기부금모집 통제/ 금지법,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 등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후 나라재건을 위해 시민사회를 동원, 통제하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60년~80년대에는 권위주의, 군부독재시절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등 통제와 국민운동에 관한 법률,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등 선택적 지원이 병행되었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성장 비약적 성장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법제도 또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이 제정되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2003)가 설치됩니다. 

2000년~20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정책은 퇴행되고 특정단체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 협동조합기본법(2012) 제정으로 시민사회법제도가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 시민주권시대를 천명하면서 시민사회성장 기반 마련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지만 지금까지 그 성과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민사회 3법, 5법이라고 불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제가 국회에서 제/ 개정 발의되었지만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3.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 시활넷 (시민사회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대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은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 제3섹터 정책네트워크를 거쳐 현재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시활넷) 조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활넷은 2016년부터 시민사회활성화 과제개발, 시민사회 내 협의, 정부정책 협의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시민사회 관련 10대 정책 공약과제, 법령개정 6대 우선과제, 행정개혁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통칭 시민사회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은 법령개정 6대 우선과제 중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민주시민교육법, 기부금품법을 말하고 비영리단체지원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법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5법이라고 지칭합니다. 

현재 시활넷은 시민사회3법 제/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정부 부처, 국회의 합의와 협력을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장과 토론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시민사회 3법 제개정 현황 

1)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현재 민형배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된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은 시민사회 합의안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이 담겨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역할과 과제를 규정하는데 정부, 시, 도 차원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논의하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 실행조직(중간지원조직)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2)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남인순, 현병도 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또한 시민사회합의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정의연 사건으로 21대 국회에 총 22건이 입법 발의 될 정도로 쟁점이 되는 법안입니다. 기부활성화 기반 마련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합의가 있었지만 기부금 모집자 편의성 제고,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 모집비용의 현실화, 모집 등록기준 금액 상향 조정, 미등록 처벌 규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시활넷은 현재 개정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결론 
시민사회 3법을 둘러싼 쟁점은 시민사회내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가 과연 법제도로 가능한 것인지, 국가와 시·도가 3년~5년마다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자칫 시민사회가 행정에 더 편입되거나 의존하게 하는 방식은 아닌지,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전체 시민사회의 고민과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사회 3법은 앞으로 시민사회 활동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3법에 대해 보다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입장을 세우고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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